간통죄(姦通罪)라는 저승사자(獅子)는 죽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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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6.01.16 20:03 |
2015-03-02 11:17: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주색(酒色)을 좋아하던 불륜(不倫)남녀(男女)들에게 평생(平生)동안 그림자 같이 딸아 다니며 망신(亡身)을 주던 주홍(朱紅)글씨의 간통죄(姦通罪)가 폐지(閉止)라는 병(病)으로 2015년 2월26일 영결종천(永訣終天)했다.

 

  지난 1953년 간통죄(姦通罪)처벌(處罰)조항(형법제241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世上)에 태어났던 간통죄가 진갑(進甲)의 나이인 62세를 살고 생을 마감(磨勘)했다. 백세(百歲)시대를 바라보는 인간(人間)들에 비하면 60%정도를 살다가 간 셈이다. 그렇다 보니 색광(色狂)이나 전문 바람 꾼들에게는 살판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콘돔회사와 숙박업자들도 호황(好況)을 누릴 전망이란다.

 

  또 부킹이나 장소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접객업소들이 살판났다고 한다. 지금도 은밀(隱密)한 현찰(現札)장사에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선망업종인데 더 살판이 난 것 같다. 62세의 간통죄(姦通罪)가 앓고 있었던 병명(病名)은 폐지(閉止)라는 병명(病名)이었다. 62년 동안 불륜인간(不倫人間)들을 벌(罰)로 다스려왔던 간통죄(姦通罪)라는 저승사자(?)는 한국에는 없다.

 

  온갖 욕설(辱說)과 원성(怨聲) 그리고 비통(悲痛)의 눈물만 먹고 살아왔던 간통죄(姦通罪)라는 저승사자가 폐지(閉止)라는 병(病)으로 7년여 동안 투병(鬪病)하다 세상(世上)을 떠났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각종 법률(法律)들이 앓고 있는 법률 병(法律病)(?) 전문치료의(專門治療醫)(?)들인 대한민국 9명(九名)의 유명재판관(裁判官)들이 법의(法意)를 들어 유지(維持)라는 치유(治癒)을 포기(抛棄)했다. 그리고 안락사(安樂死)(?)를 시켰다.

 

   각종 사회(社會)의 오염(汚染)이 원인(原因)인 노쇠(老衰)된 법률 병(法律病)은 치유(治癒)가 어려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유지(維持)라는 치료(治療)를 포기(抛棄)하고 찬반(贊反)속에서도 안락사(安樂死)(?)를 시킨 모양이다. 인간수명(人間壽命)은 100세(歲)시대(時代)로 접어드는데 이를 지킬 간통죄(姦通罪)라는 저승사자는 노령(老齡)으로 죽어 세상을 떠났다.

 

  불륜인간(不倫人間)들에게는 죄(罪)와 벌(罰)이라는 양날의 칼(刀)로 지켰던 눈물과 원한(怨恨)의 간통죄(姦通罪)는 죽어 화장(火葬)을 했다. 그리고 골분(骨粉)은 65억 인구가 살아가는 전 지구(地球)촌의 강산(江山)에 뿌렸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 곁에서 간통죄(姦通罪)라는 저승사자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던 위세(威勢)는 7년 세월을 투병(鬪病)하며 힘이 빠지더니 결국은 죽었다.

 

  지금(只今)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종심(從心)이나 산수(傘壽)그리고 미수(米壽)나 졸수(卒壽)도 못 살고 바듯 진갑(進甲)의 나이에 세상(世上)을 떠났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인간들이 다시는 세상에서 못 볼 간통죄(姦通罪)의 죽음에 대해 극명(克明)한 소리를 내고 있다. 애석(哀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리들 말이다. 너무나 소리들은 극명(克明)하다.

 

  간통(姦通)은 국가(國家)가 개입(介入)할일이 아니다. 또 간통(姦通)은 법(法)으로는 무죄(無罪). 그리고 이혼(離婚)과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는 개인(個人)차원에서해결(解決)해야. 간통죄(姦通罪)폐지하면 혼인(婚姻)과 가족제도(家族制度)보장이 어려워. 간통죄(姦通罪)가 폐지(閉止)돼도 삼강오륜(三綱五倫) 사상(思想) 잊지 말아야.

 

  콘돔제조 업체 주가 상한가. 또 민법(民法)은 남아 있다. 바람피우면 억대위자료(億代慰藉料)물려야. 법으로 아랫도리 간섭은 안 돼. 사람도리 지켜라. 경찰 대동해 불륜현장(不倫現場)덮치는 풍경(風景)역사(歷史)속으로. 재산분할(財産分割)도 외도(外道)에 책임반영. 간통죄(姦通罪)가 불륜(不倫)억지 못해. 또 형벌(刑罰)로서 실효성(實效性)없다는 등의 푸념과 원성(怨聲)섞인 세인(世人)들의 곡(哭)소리에 나라전체가 시끌벅적하다.

 

  그런가 하면 이혼(離婚)전문(專門)변호사(辯護士)대박. 흥신소(興信所)성업(盛業)전망. 이혼(離婚)을 위한간통(姦通)입증(立證)어려워. 또 소송(訴訟)으로 주홍(朱紅)글씨를 지우라는 호상(護喪)인들도 있다. 이렇듯 별별 소리가 들린다. 간통죄(姦通罪)처벌이라는 법률병(法律病)(?)의 치유(治癒)(?)를 담당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들 가운데 7명은 간통죄(姦通罪)는 위헌(違憲)이라는 의견서(意見書)를 냈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들은 사회구조(社會構造)와 결혼(結婚)그리고 성(性)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意識)변화(變化)와 성적(性的)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인식(認識)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姦通)행위를 국가(國家)가 형벌(刑罰)로 다스리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민의식이 일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혼인(婚姻)과 가정(家庭)의 유지는 당사자(當事者)들의 자유(自由)로운 의지(意志)와 애정(愛情)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내밀(內密)한 성생활(性生活)의 영역에 국가(國家)가 개입(介入)해 형벌(刑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性的)자기 결정권(決定權)과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秘密)과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하는 것이다.

 

  또 처벌(處罰)로 간통(姦通)억지(抑止)의 효과(效果)도 기대 못한다. 오히려 간통죄(姦通罪)가 유책(有責)의정도가 큰 배우자(配偶者)의 이혼(離婚)수단(手段)으로 활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탈선(脫線)한 가정주부(家庭主婦)들을 공갈(恐喝)수단으로 악용(惡用)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책(有責)주의 보다는 파탄(破綻)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憂慮)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이수재판관은 미혼인 상간(相姦)자는 형벌(刑罰)로 규제(規制)할 대상자가 아닌데도 간통(姦通)행위(行爲)자와 상대방(相對方)을 일률적(一律的)으로 처벌(處罰)하는 것은 위헌(違憲)이라고 했다.

 

  또 강원일 재판관은 간통죄의 종용(慫慂)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공권력(公權力)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예측 할 수 없다. 간통죄만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罪)중에 다른 선택(選擇)의 기회(機會)가 없이 징역형(懲役刑)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責任)과 형벌(刑罰)의 균형(均衡)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姦通罪) 폐지(閉止)는 최소한의 성도덕을 허물어 우리사회의 성(性)도덕의식(道德意識)이 하향(下向)화 할 수 있다며 반대(反對)의견을 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로 혼인(婚姻)관계에서 오는 책임(責任)과 가정(家庭)의 소중(所重)함은 뒤로하고 사생활(私生活)의자유만 앞세워 가족(家族)공동체(共同體)가 파괴(破壞)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엇갈린 찬반(贊反)주장에도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結婚)은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모텔출입을 하더라는 전문바람 꾼들의 목소리와 부킹 전문 업소들의 실태를 실은 언론(言論)보도 도 있었다. 그동안 불륜은 들키면 독(毒)이고 들키지 않으면 약(藥)이었던 남녀(男女)간의 모텔출입이 앞으로는 약(藥)만 있을까? 아니면 독(毒)도 있을까?

 

  앞으로 재력가(財力家)와 모텔가다 들키면 부자(富者)가 될 수 있고. 빈자(貧者)와 모텔가다 들키면 쾌락(快樂)만 있을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전문 바람 꾼들만 살판이 났다. 도처에는 이놈 저놈과 붙어 다니다가 대중 앞에 나타나는 뻔뻔한 년들은 살판이 났다. 도처에는 전문 바람 꾼들을 양성(養成)시키는 곳이 많다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는가? 그동안 주홍글씨가 창피해서 바람피움에 주춤했던 년 놈의 바람 꾼들은 살판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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