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 적용기관 자율성 위해 규율방향 재정립해야  
경기硏,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1.08 17:28 |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기관 운영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현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선점과 효율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 <‘지방출자출연법의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었으며,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20149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공통 기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시행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출자출연법의 향후 법적과제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사업범위 명확화 기관별 특징을 고려한 규율체계로의 개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방향 재정립을 제시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기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관을 구분 없이 규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기관별 정의규정 등을 신설하고,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운영에 있어 통제와 자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동법의 전체적인 규율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적용 기관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후적 통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중앙-지방 출연기관간의 규제 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법 개정 없이 법률의 합리적 해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지방출자출연법 내 지도감독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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