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은 법 위에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해 준 도립공원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0.26 17:28 |

지난 10월 20일(목)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8월 도립공원위원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터널 통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 보완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뒤 최종 내린 결정이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공원법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보다는 국책 사업이라는 개발을 선택했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법제처의 「자연공원법」의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경기도립공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자연보존지구 내 터널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근거로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 법으로 허용하는 공원의 최소시설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설이 법제처의 해석만으로 승인된 것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시설로 터널의 경우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 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길이 8.34km 이며, 왕복 6차선, 폭 36.6미터의 도로 폭의 터널을 설치하게 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보다 도로폭이 3배나 넓다.


법이 규정한 공원시설은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은 최소한의 기준의 범위도 없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하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공원법의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과거 2005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재판에서 법원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자연공원법에 위반돼 일용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의사,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는 식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용인할 수 없다. 또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24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성남환경회의, 성남평화연대, 성남의제21실천연합회, 성남환경실천연합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소비자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YWCA,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성남도시농부협동조합, 대원사, 화성사, 서광사, 상대원동대책위원회(산성아파트.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 궁전아파트, 동대표, 아파트부녀회, 보통골자치회, 사기막골자치회, 상대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소각장주민자원협의체), 양지동대책위원회(굿모닝아파트, 미성아파트, 선명연립, 신세계아파트, 아름다운마음, 양지동상가번영회, 양지동제1노인회, 양지동제2노인회, 양지동호남향우회, 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주원파크빌, 천지회, 통보3차아파트),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 지역지부,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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