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목)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8월 도립공원위원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터널 통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 보완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뒤 최종 내린 결정이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공원법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보다는 국책 사업이라는 개발을 선택했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법제처의 「자연공원법」의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경기도립공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자연보존지구 내 터널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근거로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 법으로 허용하는 공원의 최소시설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설이 법제처의 해석만으로 승인된 것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시설로 터널의 경우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 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길이 8.34km 이며, 왕복 6차선, 폭 36.6미터의 도로 폭의 터널을 설치하게 했다. 법이 규정한 공원시설은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은 최소한의 기준의 범위도 없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하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공원법의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무용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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