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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부담금 완화 및 신고 편의성 개선도 추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총력!’ 태안군

성남시민 61.9%, 시 의료원 대학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장영하, 「굿바이, 범죄꾼」 북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