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받고 전문복지인력 될 수 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받고 전문복지인력 될 수 있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7 15:37 |
2012-06-21 11:53:00 기사입력 | 곽정섭 comkjs@hanainfo.co.kr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김지수(43세)씨는 아이들이 커가자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가 하고싶은 일은 어린시절부터 꿈꿔왔던 ‘보육교사’.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던 그녀는 보육교사로써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수도권타임즈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에 다니는 아이들 뒷바라지때문에 대학진학은 생각할 수 없었던 김씨. 그녀가 어떻게 1년만에 학사학위가 필요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학점은행제’에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김씨처럼 사회적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부들과 노인들사이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아실현및 제2인생설계에 나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공부하면 비교적 여유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어서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유망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보육기초등급 4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뒤 보육실습을 포함해 총 36학점(12과목)을 취득하면 된다. 

시간 부담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의료법, 정신보건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 취득자 전원 공무원시험 응시시 가산점 부여, 학교 왕따 문제, 재소자 문제해결을 위한 교정직 신설 등으로 인해 연간 12%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 

보육교사 역시 1: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주간 이외의 야간, 일반보육시설,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에서 인증한 휴브랜드평생교육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을 받고있으며, 이벤트 페이지(http://event.braincube.co.kr/eventlink/check.php?e...)를 통해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취득 안내자료를 100%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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