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자 파동, 벌금 150만원 '판결'  
이덕수 의원, 성남의제21 K모 상대 법적책임 더 물을 듯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11.01 12:27 |

올 초 3만 3,071건 괴문자 파동 K모 장본인에게 지난달 10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판결이 나와 새누리당이 1일 보도자료를 냈다.

 

» 성남의제21 홈페이지 캡처 본문 내용과는 관련없다.   ⓒ수도권타임즈

괴문자 파동 장본인은  성남의제21 K모 사무국장이라는 것.

 

괴문자 내용은 올 1월 6일 오후 6시 8분경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괴문자는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 파행 해외여행 박00, 김00 / 양주병 시민폭행 이00 / 성추행 이00 ~ 의원직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불득정 다수에게 뿌려졌었다.

 

이에 따른 해당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월 수정경찰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량의 괴문자 메세지 발신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진정서가 접수되자 경찰 사이버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 ip를 추적해 성남시청 2층 성남의제21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덕수 의원은 "불법 개인 정보수집 경위-3만 3천여건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못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요즘 판례에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경기조에 비춰 볼 때 벌금1백 5십만원은 이례적 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에 대해 다소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언했듯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불법 괴문자를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선출직 의원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한 의원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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