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개발기금조례, 현실성 없는 '장밋빛'  
빈 통장들고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주겠다는 격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8.07 15:55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성남시가 지난 7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한 재개발기금조례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는 '엉터리' 조례로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성남시의 이번 개정안은 4.1부동산대책 후 성남시가 '장미빛인 1조원 리모델링기금 조성안'만 내놓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새누리협이 지적하자, 4월 11일 LH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2단계 재개발 지원방안 후속조치라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장밋빛이라고 새누리협은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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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첫째, 시장 또는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내 85㎡ 미만 미분양 주택 매입비에 기금을 사용한다.


둘째,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중 주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전부 지원한다.


셋째,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를 보조한다.


넷째, 시장 또는 LH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민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50%를 보조한다.


다섯째, 시장 또는 LH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민간)가 주택재개발로 3자 건축사업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50%를 보조한다 등이다.


새누리협은 내용만 그럴싸 하지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


첫째, 재개발 기금은 현재 1,181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500억씩 조성해야 할 법적기금이지만 2012년 300억, 2013년 200억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모라토리엄 쇼로 2단계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빠진 지난 3년 동안 성남시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둘째, 이런 상황인데 성남시는 LH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미분양분을 공동 인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성남시로부터 불편한 공격을 받았던 LH공사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즉, LH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성 없는 조례일 뿐이다.


셋째, 추산이 되지 않지만 기금을 언제 모아 미분양주택을 인수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도로공사 비용은 요원할 뿐이다.


게다가 현재 성남시 재개발사업계획에도 없는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까지 지원토록 해놓았다.


만일 LH공사가 미분양분 50%을 사들여준다 해도 기금이 바닥난 상태인 성남시의 여력으로서 미분양 인수뿐만 아니라 이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


공공지원 개념이 가장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은행2구역 한 곳에만 사업비로 6,000억 이상을 투입되면서, 태평2ㆍ4구역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다.


넷째, 시장 또는 LH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민간)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50%를 보조한다는 경과조치를 둬 개정안을 만든 것은 특정단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며 특혜 소지가 농후하다.


다섯째, 특히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용 지원은 상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0조, 63조)에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의미 없는 조례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오히려 상위법의 지원 폭이 넓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성남시 재개발기금조례'는 엉터리로 현실성이 없다는 새누리협의 의견이다.


이러한 엉터리로 "이재명 시장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재개발 주민들을 현혹하지 않을까?" 새누리협은 우려한다.


새누리협은 요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장밋빛 조례를 내놓기 전에 기금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원한다면 매년 1,000억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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