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2013년 6월7일 제196회 1차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자1동 주민센터는 인구 5만 명 대비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임시청사로의 이전은 6.4 지방선거로 인해 8월9일로 미뤄졌으나, 청사이전 이틀 전인 8월7일 “임시청사 이전은 분동과 연계 추진토록 결정되어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안내문 한 장과 함께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시한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분동의 경계선에 대해 정자1동 동장은 8월11일 통장 임시회의에서 “도로명주소 문제와 두 지역의 생활수준 차이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생활권끼리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3억여 원을 들여 준비한 임시청사를 비워두고, 현청사로 다시 돌아와 분동을 먼저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처사에 주민들은 청사신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크게 실망하였고, 또한 동장의 생활수준 차이 발언은 상록마을과 느티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차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주상복합지역 주민들의 의견같이 비추어져 두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9월12일 공청회에서 여실히 들어나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의 대답과는 달리 회계과에서는 석 달 전, 주민센터 뒷집 건물주들에게 매도의사가 있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을 청사부지로 변경하고 매입하는데 있어, 시간과 절차가 길어지므로 분동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시는 얕은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동은 그만하고 정자1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행정동 분동지침'에 따르면 면적 3㎢ 이상, 인구 6만 명 이상을 3개월간 유지하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자1동이 곧 분동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집행부는 분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동의 절차는 날짜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한 주민들은 집행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타임즈-김종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