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18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인 5백만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2.2%인 114억1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징수과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부서간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방법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 김 부시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 법률적인 제한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세외수입의 중요성과 징수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관련 부서장의 책임 있는 징수노력”을 당부했다. /수도권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