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제도적으로 지원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 제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1.04 09:08 |

성남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4월 언론 매체를 탄 ‘화장실 노숙 삼남매’ 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성남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일제 조사해 발굴하고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최근 늘어난 신빈곤층과 위기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144명 복지위원(수정구 47명, 중원구 36명, 분당구 61명)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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