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최고 5천만원 대여 ‘특례 보증’  
성남시 3년간 692개 업체, 104억원 대여 지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10 15:53 |

성남시는 보증금 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여가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보증을 서 주는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년 성남시와 협약에 따라 최근 4년간 16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8배까지, 연중 소상공인의 대여 특례 보증을 해 준다.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관내에 업체를 두고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를 둔 사업자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이다.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692개 업체에 104억원의 대여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