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마쳐  
미취업 청년 등 참여대상 확대에 따라 1790여명 참여, 8천7백만 원 보상금 지급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8.07 18:08 |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올해 조기 마감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자가 많아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예산 9천만 원의 대부분이 소진됐다. 이는 광명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해 참여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의 참여대상자가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포함해 70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기간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283만장으로, 시는 총 1790명에게 8천7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른 지자체부터 9년 빠른 2008년도부터 시작해 그 간 8억6천만 원의 보상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 퇴치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불법전단지도 없애고 용돈도 벌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수거봉사제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운영돼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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