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26351건 13억5천만원 독촉고지서 발송 완료, 5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12 16:07 |

의왕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7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인 26351, 135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512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3, 9) 부과된다.



2016년부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5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병행하여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니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녹색환경과(031-345-380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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