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시립의료원 조례 공동 대표 발의  
성남시의회 정종삼,지관근,김해숙,강상태,최승희 의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7.01 23:26 |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될 것
의료원의 위탁 모범 모델인 것처럼 애기한 군산의료원은 위탁 해제된 상태

2017년 말 개원 예정인 성남시립의료원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2회 1차 정례회에 지난 211회 임시회때 심사보류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설계단계에서 음압격리병상을 준비하여 전 국민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5명의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현 조례의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는 독소조항에 의해 공공의료를 준비하는 데 크나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운영을 맡겨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5명의원은, “이 법률에 규정한 대학병원 병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마치 법률이나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위탁을 장려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동법 제17조 내용을 보면, 의료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소위 말하는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는데 이 역시 

“현재 위탁이 아닌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절대 다수의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인데, 이를 두고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2009년 직영의료원과 위탁의료원에 대한 비교자료를 보면, 위탁의료원이 평균 환자실적은 적고 진료비는 되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014년 대학병원 위탁에서 법인이 직접 운영하게 된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경영상 적자에 대한 책임을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당시 대학병원 측에서 위탁을 철회하고 공모하지 않았던 것으로, “대학병원 위탁이 전지전능한 방법이 아닐뿐더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료비도 저렴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0년 초 수정구의 인하ㆍ성남병원의 휴폐업 이후 기존시가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제6대 성남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 발의 형태로 현행 조례안을 상정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명시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잠재하고 있었다. 

실제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들을 살펴보아도 법인(이사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의료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서울, 인천 등 6곳이나 있는 실정이다. 

5명 의원은 이어  “의료원 운영방식에 있어 대학병원만 고집하게 되면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협상에 제약이 많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의료원 운영방식에 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명했다. 

전국 지방의료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230병상 규모의 마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원장만 파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병원 위탁 의료원의 진료비 수준은 타 의료원에 비해 약 30% 정도 더 높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5명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013년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연면적 8만2977㎡, 23개 진료과와 47개 진료실, 517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7년 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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