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회의원협의회(이하, 새정연)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박권종 의장에 대해 <의장선임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지난 8월 26일엔 돌연 “투표용지 겉면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본 것 같다.” 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번엔 “일련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된 것 같다.”는 또 다른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야말로 명분도 논리도 없는, 뭐든 하나는 걸리겠지 식 ‘정치 딴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새정연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제시한 강서구의회와 김해시의회 사건의 경우, 양쪽 다 투표 ‘과정’에서 부정 공개 투표 의혹이 있었던 사례들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양 당(새누리, 새정연)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된 감표위원 4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2명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의장 선출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100만 성남 시민 앞에서 똑똑히 확인했다.
따라서 강서구의회나 김해시의회와의 비교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연이 억측을 부려 <의장선임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 의미 없는 의혹이나 과정에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자들에 대해선 의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며, 이 모든 의혹들이 그저 말도 안되는 의혹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경우, 책임자들은 의원직 사퇴라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도 절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무조건 말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던 세상이 아니다. 새정연은 하루빨리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동의도, 지지도 할 수 없는 가십 수준의 의혹제기를 멈추길 바란다.
끝으로,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칙이 선 의정 활동과 여.야 간 화합을 통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성남시의회 새정연 의원들도 이제 겨우 4년 만에 안정을 되찾고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제 7대 의회 의정활동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