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료 허위 청구율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도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안내 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경기도는 즉시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하고, 복지부는 평가인증센터에 통보하여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에 총 602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평가인증을 취소 해야 하는데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되었음에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시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아동들의 사망사고가 전국 최고임에도 도는 자치단체의 사망사고를 전혀 알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지난 4년간 전국어린이집 사망사고는 총 24명으로 이중 경기도에서 9명이 사망했는데 2010년 평택시 지산동의 8개월 영아사망과 2010년 11월 양주시 장흥면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고와 2012년 3월 고양시 덕양시 사망사고에 대해 행감자료에 누락이 되어 관리부실을 지적 하였다.
윤은숙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미만의 영아가 사망하는 원인은 영아반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영아의 질식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는 영아반 교사가 장시간 부재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는 교대하는시스템을 도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수도권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