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제동 걸겠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7.30 13:19 |

성남시 수정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8월 30일, 대상자 3천892명에게 3만706건 체납세 납부 안내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들 대상자가 체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13억6천200만원이다.

 

  ⓒ수도권타임즈

구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체납징수반을 꾸려 본격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수정구는 지난해에도 2만960명이 체납한 2만1천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을 진행했다.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은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서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 등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체납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면 처음 5% 가산금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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