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형 슈퍼마켓 심야 영업 제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 ‘영세중소상인 보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20 07:22 |

성남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개정한 이 조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해질 방침이다.

성남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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