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이격거리 준수 청구인 주장에 ‘건축위원회 결정이 우선’ 결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19 18:12 |

법으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허가 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제5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 48건의 안건을 심리, 인용 11건, 기각 25건, 각하 4건과 8건의 연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인용률 즉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건수는 23%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 B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B시는 해당 지역 인근이 주거지역이고 공공적 기능을 하는 수변공간이란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주장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한 관할 시군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건축법」제11조 4항에 따라 B시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의 이전 절차를 말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월 2회씩「농지법」,「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법」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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