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짝퉁 기업"  
27개 인센티브 약속 어겨, MOU체결 및 협의도 거치지 않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1.18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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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27개 인센티브가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마치지 않았거나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위주에 급급한 짝퉁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은 가족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선정의 신뢰성에서도 2010년은 업력 5년이상의 자격에서 2011년은 2년으로 완화하였는데 조례나 규칙의 변경없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자격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적하고, 분명한 선정기준과 원칙이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을 때 인증의 권위가 있는 법이라고 따졌다.

 

윤의원은 2010년과 2011년에 선정한 30대 일하기 좋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27개 인센티브 약속이 지원근거는 물론 관련 기관과의 MOU체결은 물론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추궁했다.

 

그 근거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경기지방 국세청과 협약서도 없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처사이고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등 8개 항목의 지원사항도 조례의 근거는 물론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과학기술센터의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산점 3점의 부여하겠다는 조항도 근거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0.5%의 우대금리와 5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지만 신용보증재단 조례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는데 도지사의 말 한마디와 지시공문으로 특혜를 남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며 질책했다.

 

윤의원은 「가족친화기업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업의 촉진에 협력하고, 유사한 명칭의 인증사업을 금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률로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짝퉁사업을 남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인센티브로 도민과 기업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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