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 위례지구분양사업·정자동 공유지매각 '부결'  
경제환경위, 법적 하자..매각 필연성 없어 '이유'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17 18:36 |

<6신>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가 ‘위례지구 분양사업건’ 및 ‘정자동 공유지 매각건’을 각각 부결했다.

 

» 경제환경위원회가 '위례지구분양사업' 및 '정자동 교유지매각'건을 각각 부결했다.   ⓒ수도권타임즈

위례지구 분양사업건은 이재명 시장이 공을 들인 사업으로 행안부의 3,400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얻어놓은 상태였다. 오는 3월말까지 1,880억원의 빚을 얻어 LH공사와 부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위원회의 부결로 난항을 겪게 됐다.

 

이윤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설경기 불황 및 법적인 하자’를 들어 위례분양사업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표결에 붙쳐 8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과반수 5명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정자동 공공자산 매각건'에 대해 위원회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간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유지를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1,200여억원을 어디다 쓸것인지? 꼭 팔아야 하는 당연성 등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복지예산 확보 등 새누리당 의원 들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표결에 붙쳐져 재적의원 8명중 찬성4표 반대4표로 과반수 5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로써 이 2건은 24일 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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