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고발 결의안’ 채택  
공용물파손에 따른 책임 물어‥재발방지 수단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2.25 18:10 |

<9신>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종삼 의원 공용물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24일 처리했다.

 

  ⓒ수도권타임즈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은 같은당 소속 동료 의원 '정종삼, 고발 결의안이 부당하다'며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고발 결의안은 정훈 의원 등 15명이 발의해 채택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훈 의원은 182회 2차 본회의 2011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7분께 상황을 설명했다.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독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 심사진행 중  본회의장내 의장석 앞에서 의장석에 서류를 뿌리고 '씨x' 예산 다 끝났다! 어!"라고 큰소리치며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날치기야! 날치기!'라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석 명패를 집어 의장을 향해 내리쳐 공유물을 파손하였기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이에 반대하는 박창순 의원은 "정종삼 의원 한사람의 책임뿐 아니라 34명 의원 전체 책임이다. 여기에는 의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 자정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누더기 수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벌어진 항의 과정의 하나로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안건은 표결에 붙여져 새누리당 의원 참석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정종삼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빗었던 박종철 의원과 김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고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곽효선 기자

 

관련법규 형법 제141조(공유물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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