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례 제정 절실하다  
정기영 시의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 토론회서 강조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27 13:47 |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지난 23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개최된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서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대부분 수리지원 뿐이라며 교부·대여 또는 구입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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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 원은 "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같이 말했다.

 

전체 장애인의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51.6%가 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구지원 조례' 절실한 형편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정기영 의원은 "련조례 제정은 예산 때문에 추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남시와 충분히 논의 한 후 조례를 제출할 것이므로 조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고 예견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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