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후보 측 '위안부 누드' 제작과 관련 없어  
허위사실 유포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4.06 09:01 |

분당을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 측은 5일, 최근 인터넷 및 SNS에 나돌고 있는 '흑색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새누리당 분당을 전하진 후보 개소식에서 전 후보는 '분당 교육도시의 미래'를 밝혔었다.   ⓒ수도권타임즈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위안부 누드화보 제작'과 관련해 전하진 후보 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04년 초로, 전 후보는 이미 2003년 7월 '네띠앙'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때다. 당시에 '네티앙'을 인수한 '(주)로토토'가 대표이사는 손운수 씨에게, 노래방 사업부문은 전하진에게 맡겼다. 전하진 후보는 경영 2선으로 후퇴했다는 말이다.


또한 '위안부 누드화보 제작'을 맡은 회사는 '네띠앙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로 '네티앙'과는 별개 회사이다. '로토토'가 '네띠앙'을 인수하면서 돈벌이를 위해 만든 회사라는 설명.


전 후보 캠프측은 "허위사실이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에 유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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