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삼창재건축조합원 '전재산 잃을 위기'  
현대건설 앞 규탄집회..시의원 36억 시세차익 '의혹'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18 09:37 |

성남시 중앙동 삼창아파트재건축 조합원 300여명이 17일 현대건설 본사(서울시 종로구 계동) 앞에서 '추가부담금 폭탄 철회' 규탄 집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3시부터 5시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건설 깃발을 태우는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시위장면을 지켜 보면서 '현대건설 깃발을 태우는 데 어떻게 대표이사가 나 올 수 있겠느냐'며 반론했다고 한다.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삼창아파트재건축조합 협상단(대표 심연규)은 현대건설 측과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일 성남시청 앞 시위에 이어 현대건설 본사 앞 집회를 결행했다.

 

삼창아파트조합은 2008년 관리처분인가시 비례율(권리가액) 100.4%였으나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비례율 59%로 추락함으로써 반발하게 되었다. 비례율 59%가 될 경우 조합원들은 평균 추가 부담금 1억2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적게는 4,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1천만원까지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빚쟁이로 몰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값이 4억원 이었다면 당시에는 4억원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례율에 따라 2억4천만원 값어치밖에 쳐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타의에 의해 자신의 자산은 헐값에 매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새 아파트값은 4억짜리를 5억6천만원을 주고 입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 측이 공사비 제안서에서 이주비를 600억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계약서에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사업추진경비를 640억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 모든 금융비용 220여억원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가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조합 협상단 측은 '기준도 없는 상가분양은 특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협상단 측은 상가조합원 3명 중 현직 시의원 1명에게 특혜를 주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상단은 현직 시의원 김 모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36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곽효선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