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소송 남발 '지적'  
새)이덕수 의원, 혈세낭비..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물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30 12:31 |

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이재명 시장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 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지난 1월 성남시 및 이재명 시장은 '이덕수 의원을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월 21일 이유없이 취하했다. 이에 따른 시민혈세 36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원고 1.성남시 및 이재명시장 2.이재명 개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손해배상청구 건이 민사소송 처리원부에는 원고가 왜 성남시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20일 판교철거민 관련 발언, 지난해 11월25일 시장부인의 관용차 이용 의혹 발언, 지난해 12월1일 성남보호관찰소 용도제한 위반 발언 관련으로 ‘상습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소송을 착수했으면, 승소를 해서 시 재정에 이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을 기분 나쁘면 하고, 마음대로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성남보호관찰소 관련해 발언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진2동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비단 수진2동, 본시가지의 문제가 아니며, 성남시민 전체의 문제로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는 불법용도변경을 왜 묵인하고 있는지?

 

시 집행부는 주민에게 “주민을 대신해 책임지고 이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란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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