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인사, 측근 감싸기' 질타, 한목소리  
새누리 박완정, 정용한 의원 '5분발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6.06 12:21 |

성남시의회 184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5일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과 정용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질타했다.

 

박완정 의원과 정용한 의원은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각성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정실인사 및 측근 감싸기"에 대한 매서운 질문이었다.

 

» 새누리 박완정, 정용한 의원이 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그릇된 의회관을 지적했다.   ⓒ수도권타임즈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박완정 의원은 집행부가 '편향된 법령 해석 및 가진 핑계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시장 비서실 여직원의 시장부인 수행의 문제점, 신건수 씨의 통합진보당 소속 문제 등 3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시장비서실 계약직(마급)직원 신건수 등 3인의 이력서 및 직원채용 계약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 제5호 및 제 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행안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단에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그 법 1조에서 정의하듯,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민'이며 공개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라함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두 주체를 의미하는 것.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집행부의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덧붙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자료요구 겉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되기 위해 지난 5월 7일,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약 11건 30여 종의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결산검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령에 의거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이다" 경고했다.

 

새누리당 정용한 의원(신흥2·3동, 단대동)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 공직 기강해이 및 집행부의 의회 무시가 도를 지나쳤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첫 번째, 수정구 A모 동장의 폭행 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시장은 A동장을 다른 동으로 전근시켰다.

 

문제가 생겼다. 이후 해당 동 주민들은 A동장이 동네에 부임한 것을 반대한다. 주민들은 A동장이 우리 동네에 온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한다.

 

폭행사건 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스캔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명 시장이 기관장으로 임명한 산하기관의 '대의회관 무시행태'에 대해 발언했다.

 

경기동부연합 소속 아내인 B 센터장은 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출석을 거부할 만큼 떳떳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이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한 체육계 단체인 C국장은 의회의 자료 요청에 끝까지 거부했다. 자료를 내주지 않을 만큼 사안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자료를 내 놓치 않는 것인지 이재명 시장은 사실을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에는 집행부를 둘러싼 온갖 설(일명 '~카더라')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장께서 미리 정보를 흘려 그렇게 되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모 이사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 김 모 의원을 지원했다는 대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락되었다는 설(카더라)이 현실이 되었다. 이 시장께서는 이모 이사장 내정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적임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체육계 C국장도 이재명 시장이 지명할 것이란 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C국장은 의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이 시장이 마치 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란다.

 

청소년 육성재단 김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다. 1년 전 김 국장은 의회에 출석해 혼신을 다해 바른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1년 되는 시점에서 김 국장은 사표를 내고 김 모 의원 보좌관으로 갔다. 김 국장이 내정될 것이란 설이 사실로 드러났고 조만간 김 국장이 김 의원 보좌관으로 갈 것이란 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예로 들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면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장이 임명권자라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사전에 유출해 힘을 과시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심각한 착각, 오류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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