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광고협회, 내부 분란 '일단락'  
법원, 현 집행부 '손들어줘'..협회 정상화 기대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0.27 13:09 |

성남시광고협회(회장 김시정) 내부 분란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판사 김영학 외)는 24일 성남시광고협회 현 김시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부 회원들이 개최한 임시총회는 무효다"고 결정했다. 이는 소집권자(김시정 회장)가 아닌 자가 회원을 소집해 임시총회를 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임시총회는 현 회장이 소집하거나 일반규정인 민법 제70조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법원의 결정문을 해석하면 '일부회원들의 임시총회'는 잘 못되었다는 말과 상통한다. 또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성남시광고협회 직무대행자'는 무자격이라는 말과 같다. 현 집행부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불법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지회장을 해임 한 것도 무효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A씨가 지난 9월 7일 현 김시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났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일부 회원들과 함께 지난 5월 말, 임시총회를 갖고 성남시광고협회 직무대행자로 행사해 오면서부터다. A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자 신분으로 성남세무서에서 성남시광고협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임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세무서에 의해 원상복구되었다.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세무서에서 명의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협회공금 통장 비밀번호를 은행에서 바꾸려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통보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다.


광고협회 회원 B씨는 "A씨가 현 회장이 해임되었다고 정보를 유포해 혼란이 있었다. 또 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해 차질이 빗은 일이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광고협회 및 회원들 간에는 혼란과 분란 등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은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다른 법적 문제는 남아 있다. 자료를 보완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시광고협회 김시정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법원의 정당한 결정으로 모순이 드러났다. 앞으로 모든 회원들의 권익과 단합, 시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앞장 서겠다"며 협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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