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임위 42건 처리, 70% '가결'  
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 '심사연기'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1.22 11:04 |

성남시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1일 열린 5개 상임위원회는 4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청원 건을 처리했다.


이중 18건을 원안가결했다. 12건은 수정가결(의견채택), 2건은 심사보류, 6건은 부결, 4건은 심사연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 의결하기로 심사연기했다.


또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 안건으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분당구 정자동 178의 4 소재 일부 부지 매각 건은 심사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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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임위원회의 특징을 보면 의원 스스로가 많은 준비와 구체적 질의를 가지고 임했다는 데 있다. 특히 수 많은 시간을 허비한 상태를 만회라도 하듯 진지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별 주요 조례안 및 일반의원 심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에 관한 조례안을 모두 가결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무에 관련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지만 홍보성 조례안은 부결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불채택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지역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은 성남시로 편입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수차례 의견청취와 안건 상정을 거듭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연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안건이나 청원 등은 보류된 상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분당구 수내동 155의5 소재 임야 기부체납 건은 심사보류. 보존 부적합토지(금광동 2662, 2673의 3) 매각 건은 부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심사연기. 분당구 정자동 178의 4 소재 일부 부지 매각'은 심사연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부분 조례안은 원안 및 수정가결 했으나 입법 취지 등 적정성에 따른 일부 조례안은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대부분 가결했다. 한편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연기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타 사항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조정환 의원의 요구로 '송명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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