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스테이션 무엇이 진실인지? '핵폭탄 남아 있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참고인 증언으로 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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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2.12.01 16:11 |

시, 700억짜리 인수한 ‘펀스테이션’ 정상화 가능할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는 제1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이사를 증인(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정상화가 가능할 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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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어린이교육문화시설을 정상화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최근 용역을 실시했다. 미비한 공사 및 시설을 갖춰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2013년도 79억여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석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행정사무 감사장에 나왔다. 시의원 및 집행부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 대표의 답변으로 펀스테이션의 전모가 드러났다. (본지는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했다.)


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는 서두에서 “2011년 5월부터, 성남시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펀스테이션 건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의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펀스테이션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할 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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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은 분당구 수내동 6563㎡의 시유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2010년 4월 완공됐다. 건물비용만 700억원을 들였다. 지금은 성남시가 인수해 오면서 관리비로만 연간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비어 있는 상태다.


펀스테이션은 지난 2005년 4월 착공한 뒤 3년 내 외자 3000만 달러를 유치해 건물을 신축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공사업체의 공사비 횡령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외자유치에 실패해 부도가 났다.


질) 한성심 의원 - 펀스테이션 관련 소송 건수 등 소요 비용. 최근 용역 방안 자료 제출. 마무리 공사 비용 등으로 2013년 예산 79억여원을 편성해 올린 경위. 펀스테이션 관련 마지막 실체를 보여달라.
 

답) 집행부 - 펀스테이션과 관련 소송 4건이 끝났다. 1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4건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8억9천여만원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 중이다. 정상화를 위해 최근 용역연구를 했다. 사후관리 방안 용역이다.
 

질) 한성심 의원 - 펀스테이션 건물을 인도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


답) 김용석 대표이사 -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건물을 성남시에 넘겼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그 건물은 준공을 앞둔 상태였다. 계약서에 준공이 나면 성남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다. 성남시가 준공을 앞두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다.


2010년 말경부터 성남시가 소송을 해와 5~6개월 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5월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시에 넘겼다. 무상사용 근거를 없애 버린 셈이다. 저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질) 한성심 의원 - 당시에 소송 제기 및 인수 과정에서 시가 공사업체 채무관계, 수분양자 관련 등 문서(자료)요구는 없었나요?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시가 문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준적도, 받은 적도 없다.


질) 한성심 의원 - 화해조정으로 건물을 인수 했다고 해서 시가 나서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답) 김용석 대표이사 - 그렇게 보지 않는다. 펀스테이션 건물은 단순한 업무용이나 상업용 건물이 아니다. 용도가 특수하다. 가보시면 알지만 펀스테이션 3~6층은 중간이 비어있고. 전층이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 펀스테이션 사업만을 위해 설계가 됐고 시공이 이루어져 있다, 펀스테이션 사업 이외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진행 하는 것이다. 화해조정한지 2년이 흐르고 있지만 사업자만 사라졌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상화는 황당하다.


정상화 이전에 건물 인수의 문제 및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 설치된 놀이기구 및 장비들은 펀스테이션 소유다. 우리가 뜯어내기 전에는 손을 못 댄다. 만약 손을 댔을 때는 논쟁이 될 것이다. 놀이기구는 잘못 손대면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펀스테이션과 관련된 채권, 채무 등 소송건도 불가피하지만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질) 한성심 의원 - 성남시가 무모한 일에 뛰어들었다.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용역이 끝났는지. 궁금하다. 건물만 빼앗아 오기에 급급했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방향은 바람직 하지 않았다. 정상화 지름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작년 5월에 화해조정에 임한 이유가 있다. 건물인도 소송으로만 수년의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건물이 펀스테이션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업자를 내보내라고 공사업체와 수분양자들을 설득했다.

 

원래 계약서에 의해 2008년 건물이 미완공이라도 그 때 건물을 인도해야 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했어야 했다. 2010년 9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건물만 완공하라고 시가 나서서 분양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화해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 건물인도에 관련해서만 다뤘다.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다는 시의 입장에 저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행해지고 있는 성남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계약대로 넘기면 된다. 그러나 시는 건물을 빼앗아 가려고만 했지, 건물의 용도, 사업의 속성등은 파악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이나 근거 자료도 없이 ‘건물만 내놔라, 너는 무조건 나가라’는 식 이었다.

 

그러나 시는 ‘너만 나가면 정상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모든 소송의당사자에게 책임은 펀스테이션에 있지 성남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 수분양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수백억의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정당성을 알고 있는 당사로서는 성남시와 반대편인 수분양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재판과 관련 된 증인을 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시가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질) 한성심 의원 -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소송사기 건도 있다고 하는데.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알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소모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단 1건만으로도 수십억원의 손실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건이 수십건 더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질) 이영신 의원 - 이외에도 성남시와 벌이는 소송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문제점은.

 

답) 김용석 대표이사 - 모든 소송에 대하여 알고 있다. 시가 오직 법만을 외치고 해법을 찾지 못하니 채권자의 요청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청인 관의 입장에서 나서는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소송으로만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행정이 관여하지 말아야 할 부분과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도 성남시는 법정에서 펀스테이션의 계약위반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는 2008년말에 했어야 했다. 더 이상 소송이 소송을 낳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화해조정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성남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니까 화해조정 해준 것이다. 이제는 시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안았고 책임져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 

 

화해조정으로 상대 간에 법적 소송을 못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여러 채권자(서울보증보험)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소송도 할 것이다. 피해 복구를 요청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다. 정상화를 원한다. 그러나 시는 정상화는 고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소송의 응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자 이들은 성남시와 펀스테이션이 화해조정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

 

2011년 5월 화해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펀스테이션에게 채무를 받겠다는 뜻이다.

 

만약 시가 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무효가 된다. 20년 무상사용이 다시 돌아온다.

 

그 소송은 몇몇 회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보증보험만 80억원 가량된다. 이 사건은 핵폭탄을 몰고 올 것이다. 어느 쪽이 승소를 해도 항소를 하여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암담하다.


질) 김해숙 의원 - 화해조종과 계약해지는 관련사항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이다. 계약서에 건물이 완공 되자 마자 성남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다. 인도소송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것이다.  


질) 정용한 위원장 -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도 자리를 만들면 나와 줄 용의가 있는지.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예”


질) 정용한 위원장 - 행정쪽에서 하는 일을 7~8년간 사업을 지켜보았다. 소송 사유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소송해 오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화 운영을 위한 자료도 없이 정상화 하겠다고 79억원이 올라와 있다.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예산이다.


답) 김용석 대표이사 - 미시공 부분을 위해 예산 편성 ‘어이가 없다’. 이미 소방 준공이 끝난 상태다. 온갖 설비들이 돌아 간다. 건축 준공 앞서 나온 상태다. 공사업체는 공사비 확인소송을 거쳐 공사비를 받겠다고 한다. 하자부문, 미시공부문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

 

가령, A라는 공사업체가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2억원을 수령하고 8억원을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한다. 미지급부분을 시가 책임진다 했다. 시공부분의 감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업체가 당사로부터 2억원을 수령했는지 5억원을 수령했는지 계약서가 맞는지 틀린지 누가 증명해 줘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유치권 풀기 50억원, 2013년 정상화를 위한 마무리 공사 79억원. 그 외 들어간 비용....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질)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 보고 받은 바와 다른 점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협조를 안 해 준다고 들었다. 시가 서류를 달라하면 줄 수 있는가?


답) 김용석 대표이사 - 시가 어떤 자료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자료를 입수해야 정상화에 무엇이 도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렇치 못했다. 협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만 지금은 협조하지 않겠다. 재판 과정에서 시측 법정대리인이 요구했어야 했다.


법정에서 이뤄졌던 화해조정의 취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 줄 생각이 없다.


시는 자료나 기타 부분에 협조를 요청했다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최근 시에서 연락이 온다.


“짐 빼.”

 

현장(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문서, 장비, 놀이기구 등을 빼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들이다. 


“물건 빼라!” 안에 있는 중요한 서류, 사업장 구석에 몰아 놓던지 해라. 거기에 펀스테이션 소유물은 몇 트럭 분량 일 것이다.

 

끝까지 기자가 지켜 본 이 날의 모습은 증언이 끝나고 펀스테이션 문제가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년에 걸쳐 행감에 불려 나오는 증인에 대해 정용한 위원장은 하루 빨리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모두에게 당부하였다. 하지만 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의 마지막 멘트는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년 행감에서 뵙겠습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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