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  
성남시의회, 증인 충석 요구 'LH 거절'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2.06 16:06 |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 책임회피로 돌아 왔다.

 

성남시 주요현안들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LH의 책임자(성남직할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처장)을  상대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노)에서는 190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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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가지 재개발 문제, 백현마을 미 입주상황, 판교택지개발의 마무리, 이를 위한 판교 개발이익금 추정용역 등 산적한 현안에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LH 책임자의 증인출석을 요청한 김용 의원에 따르면 LH측에서 12월 3일 행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근거로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용 의원은 국민 주거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공기업인 LH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출석함은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통보해옴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공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구태가 아닐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성남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수도권타임즈

12월 4일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는 LH의 불출석에 따라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청구하고 행감이 아니더라도 LH측에 지속적으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펼쳐진 행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들은 “4시간이 넘도록 LH가 책임이 필요한 분야의 총괄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런 자리에서 당사자인 LH의 책임자들이 있었으면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LH의 불출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도권타임즈 

 

(참고)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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