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원, 성남검찰청은 어디로 이전해야 하나  
이전지 결정 '다급한 상황' 현장 속으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1.21 14:47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사이전 실무추진단(단장 정지영 검사)이 18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청사이전 장소를 놓고 브리핑을 가졌다.

 

» 성남지청 실무추진단 정지영 검사가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첫번째 청사 이전지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700평 부지. 이는 지난 1992년 수정·중원 구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한 청사이전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상태다.


둘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로 이전. 지난 2009년 이대엽 전시장 및 신영수 전국회의원의 요청으로 '1공단 부지 일부와 구미동 부지 및 현 청사부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합의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공약에 따른 '1공단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 전면 중지'로 청사이전지가 불투명해졌다.


셋째, 성남지원·지청의 현 청사부지에 확장 및 재건축. 이는 청사 인근의 토지 수용 난항 및 토지 보상비 과다, 2년여 공사기간, 임시 이전지 어려움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12년 10월 청사이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으로 나서게 된 것.


실무추진단은 "2월 초, 청사이전에 따른 관내 시민들의 피해(공동화)를 예상해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및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며 성남시, 시의회, 지역 오피니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실무추진단은 이날 '청사 이전 부지 확정의 긴박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구미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발생할 구시가지의 공동화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현 청사를 확장·신축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공단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성남시의 반대, 1공단 부지 확보 등의 미지수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청사이전 부지를 확보치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미동 청사 부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구미동 부지는 5년 이상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법무부와 대법원(법원 행정처)에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를 요청했다. 만약 용도폐지나 총괄청 인계가 되면 법원 및 지청은 오도 가지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말그대로 '쪽방업무'를 봐야 한다.


구미동 부지는 1999년부터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유상임대 사용 중이다. 지난 2008년 국회는 '구미동 이전 설계비 등으로 성남지원 14억여원, 성남지청 27억5천여만원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 직후 구도심 청사 이전 반발 여론 등으로 결국 이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됐다.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경우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조만간 문정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구미동 부지와 수원지검 신청사 간 거리는 7.2㎞, 현청사와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간 거리는 5.8㎞. 현 위치에서 타 청과의 거리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어떻든 청사 이전지가 결정되어야 할 다급한 상황이다. /곽효선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