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센터 설립은 '불법'  
성남시의회, 서우선 고문 '주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2.26 07:51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정용한 의원이 193회 임시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결 원칙을 발표해 대립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 발표는 성남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행정학박사의 법률 자문을 거친 정연한 내용이어서 신빙도를 높이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정용한 의원.   ⓒ수도권타임즈

서 박사의 자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상 '성남시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는 것.

 

서 박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교육사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견 보이나, 같은 항 단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 박사는 "지방재정범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1호를 해석·적용한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센터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법령이 부재함은 물론, 조례 또한 그 규정 가능사무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적이다는 것. 또한 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센터의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사업'을,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가 확대 해석 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판단.

 

이 같은 서 박사의 반론은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가 주장하는 해석과 정반대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정 위원장의 발표는 시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 관내 146개교 중 대부분 학교가 오랜 세월동안 책, 걸상이 대대로 물려지고 있고, 석면이 날리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악취나는 화장실, 백분이 날리는 칠판, 작아서 불편한 의자,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 등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교육을 쟁점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진정 성남시의 교육을 위한 국회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효선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