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새누리당 다시 '의장 불신임안 제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3.14 15:28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14일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및 통합민주당 윤창근 대표를 징계요구안을 사무국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보도자료 전문.

 

새누리당은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시 불법성 의혹이 있는 진행으로 시의회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전국에 웃음꺼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최윤길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6일째 검토 중 이라더니 13일 오후 6시경 반려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 징계안을 다시 정리해 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반려이유가 달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법령위반행위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최윤길 의장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수도권타임즈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접수하여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검토만 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항간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의혹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무국에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듯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5조 1항 법령위반등은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따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제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시민앞에 자복하는 모양새다.

 
그것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만 바로보고 의정활동하신다는 분이 시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않 되겠죠.
 
윤창근 민주당대표 징계요구안도 성립요건 미 충족사유가 참으로 궁색하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적용건은 윤리심사기간이 경과함이라했는데, 그렇다면 항간에서 떠도는 시간끌기 전략이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며 의장의 편파적 직무수행을 방증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를 태만, 위반했음으로 윤리위 징계 사유에 해당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최윤길 의장은 100만 시민 앞에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충언하며, 두려울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결재하시고 의원들의 심판을 받길 재차 요구 한다.

 

이후 예상되는 여타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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