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기금은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 재원  
기금 여유자금 사용은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3.27 15:43 |

26일 ‘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서 사업비 충당 심각’이라는 제목아래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수법 등의 내부거래로 재정부실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

 

1. 기금도 지방재정의 한 부분임.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자금인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내부자금이라 할 수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단순 적립한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종합적 측면에서 불합리함.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임.

 

안전행정부에서도 유휴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2. 보도내용 중 “일선 지자체가 금융권보다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을 자주 쓰는 것은 경기도가 시군별로 지방채 발행규 모를 할당하거나 특정사업에 지방채 발행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탓”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가 시·군의 지방채발행을 통제하는 것은 아님.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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