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깡통전세,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 지킬 수 있는 길 제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3.27 14:07 |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수정)은 21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깡통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전세금 고공행진이 장기화 되면서,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서민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란 보고서에 따르면, LTV 70%가 넘는 깡통전세가 수도권에만 19만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불안감느낀다 51.7%, 아직괜찮지만 집값더내리면 불안하다 33.5%, 괜찮다 14.8%)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할 정도로 잠재적 주거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하우스푸어’의 위험부담이 ‘렌트푸어’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1/2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1/2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8/10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세입자가 배당 1순위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상당부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500만원까지, 지방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의 임대보증금 시세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우스푸어만 고려할 뿐, 정작 렌트푸어(전셋값 지출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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