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끌어내…국민 편익 향상, 안전 확보 기대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으로 단독․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 보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29 11:06 |

광명시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광명시는 경기도와 관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됐다.




기존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는 시장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하는 방식이 병행되도록 변경됐다.


개정 법률이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 및 임차임의 의견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사용해 택배 등 물류비 절감 효과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시 관계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도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커 법령개정을 요구하게 됐다”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광명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검색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oso.go.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새주소’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민원토지과(02-2680-2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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