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김윤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준수를 촉구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원섭 부시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군포시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낭독하며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는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또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신윤심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다.
김원섭 부시장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각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