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및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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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8.11.25 11:59 |

- 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및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




성 명 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26백여 성남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행정수요는 거주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거, 교통, 교육, 복지, 산업 다양한 생활환경과 직장과 주거 분리의 복합적 도시환경, 재정적 수요 등이 합적으로 연계되는 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이야 말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권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새로운 성장엔진의 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나,

판교테크노밸리, 2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ICT 융복합 첨단 R&D 메카 도시로서 이미 성남시는 국내는 물론 IT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지방자치 권한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2018년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세번째에 해당함은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이 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산술적인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일반 행정서비스는 물론 문화,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할 것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추진을 위한 국정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 된다 할 것이다.

 

이에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141만여명)로 인한 강도 높은 업무와 각종 생활·경제·민생 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26백여 성남시 공직자들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 책임감 있는 지방분권과 자율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1. 23.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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