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2.29 18:00 |

2017년 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된다. 2017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알아본다.


교육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을 운영한다.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여=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돼 왔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했다.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및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 방식 보완 및 기재 예시 자료도 제공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예비)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해 신청했으나 20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를 부착해야 한다.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난다=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는 2015년부터 27개 강좌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여개 강좌를  개설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해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K-MOOC를 접할 수 있게 됐다.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 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병무·보훈



▲면허·자격 보유자 별도 선발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이다. 지원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한다.

▲병 봉급 인상 9.6% 인상…병장 19만 7000원→21만 6000원=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또한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여군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개선해 남군과 여군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1월 입영대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배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방산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을 유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수준으로 완화(Level 4→Level 3)하고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를 50% 가산 적용해 품질향상 등 경영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했다.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해양·수산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한다.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 역시 A4에서 A3로 바꾸고 글자크기는 30p에서 60p로 확대한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도 이수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되며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과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쌀 등급표시제 강화=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 등급표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내년 10월14일부터는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12종으로 확대된다.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법처벌도 한층 강화돼 한중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 등 경영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합·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한다.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시행은 2017년 6월이다.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수집·운반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공공안전·질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그동안 분리·운영되어 온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기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통합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효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된다.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7월 19일부터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다. 훈련 주기는 매월 또는 6개월이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1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공공기관 등(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만 8000여개)의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도 추가로 시행하며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졌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제공=6월부터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에서 반경 10km 단위로 100 km까지 낙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 왔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 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샐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간편여권 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1월 2일부터는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지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한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저소득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규모기업은 지원을 폐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했으나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해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된다.


금융·재정·조세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한다.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출산 지원 등을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보건·사회복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개정 민사소송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이 44만원→2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명단 공표=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종사자 등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돼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추가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했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했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