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부곡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에 청계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G.B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G.B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복구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면적의 10%~20%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시 G.B 내 훼손지인 삼동 1개소, 학의동 5개소, 내손동 1개소 등 총 7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학의동 지역뿐이었으며, 부곡동 지역은 기준에 미달해 적합한 사업지가 없는 곳으로 판정됐다.
그 결과, 학의동 5개 구역 중 백운호수 근린공원 지역이 기준에 적합하여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검토됐으며, 이후 주민공람 공고 실시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또한, 의왕시와 LH에서 고천중심지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도 월암동 2개소 및 초평동 1개소 등 부곡지역을 재차 검토하였으나, 이때 역시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만약,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일정 금액만 국고에 납부하면 되고, 의왕시는 징수금액의 3%만을 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장안지구 G.B 보전부담금을 국고 귀속분으로 처리하는 대신,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훼손지복구(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니며 의왕시 전체 시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라며,“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열악한 재정난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가 및 휴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