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선포에 대한 광명시 입장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은 "무효"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8.02 10:09 |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선포됐으나 이는 의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회 개회 이후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하던 중 오후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도  의결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표결이 진행 중이었고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에 대한 선포도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회 후 속개한 후에도 표결을 붙이지 아니하고 부의장(의장대행)이 일방적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당초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 속개 시간이 변경되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원들에게 오후5시47분에  오후6시에 속개한다고 문자로 통보한 것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4조(표결결과의 선포) 규정에 의하면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함에도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므로 무효인 의결이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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