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관련 광명경실련의 성명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발전의 발목 잡는 행태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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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7.07.10 10:45 |

- 광명도시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출범됨
- 광명동굴 주변 개발 등 3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후 시민에게 공개

 

❍ ‘광명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원, 광명동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0억원을 본예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광명동굴 투자분석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 7천만원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난 7월 4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 민관컨소시엄 구성과 광명동굴 주변 5만7천535㎡(17만평)에 대한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광명시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기 위한 것이며, 광명동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관광사업의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광명동굴의 운영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 향후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용역임.

⇒ 또한, 광명동굴 투자분석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은 광명동굴과 주변개발로 인한 면밀한 투자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광명도시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용역임.

⇒ 광명시가 투자설명회를 하게 된 것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광명시가 구상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개발여건 등 충분한 메리트가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고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광명동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광명경실련의 주장은 시정 흠집 내기에 불과한 허위 주장으로 실제 연구 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광명경실련이 주장하는 10억원이 아니라 1억원임.

 

❍ 광명동굴을 운영하고 주변개발사업을 하는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동굴 운영과 주변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를 받게 된다. 이를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함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광명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광명도시공사 공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시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광명시는 반대토론자 없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토론자를 배정하였다. 또한 광명시는 담당위원회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토론자도 없이 공청회 초안을 마련하였다가 하루 전 담당위원회 시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이라고 주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경실련은 이번에 개최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 가고 있음. 이번 공청회는 광명시의회가 6월 1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조건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자는 부칙조항을 삽입해서 설명회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도시공사 출범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안정적 공사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조례에 명시된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었음. 또한 광명시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관련 전문가 및 시의원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초청한 패널에게는 찬반 토론이 가능하도록 개인발표 및 패널 상호간 격의 없는 토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명경실련 및 극히 일부 참석 시민들이 토론회 주제와 거리가 먼 억측 주장을 펼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론분위기가 차단되어 패널의 의견개진 없이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어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또한, 패널 선정에 대하여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에 공청회의 토론자로 특정인이 아닌 의장 권한 하에 시의원이나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의회 사정으로 토론자가 변경 통보된 것일 뿐 광명시가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청취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정적 공사 경영 시스템  및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자체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배포하였다. 또한 앞으로 도시공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시민을 위한 공사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으나 일부에서 토론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임.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임.

 

❍ 광명시는 2017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고, 모 광명시의원은 2016년12월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2억천 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예정(2018년 계속비까지)이라고 하면서 매년 200억~300억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동굴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된 예산은 총 811억 여원으로 이중 국비 39억 원, 도비 199억 원, 시비 573억 원으로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

⇒ 지난 7월 4일 일부 언론의 2천억원 운운 주장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판부도 2016년까지 광명동굴 개발에 사용된 예산을 약 820억 원(시비 570억 원, 국도비 250억 원)인 것으로 인정, 확정한 바 있음

⇒ 지난 2015년에는 광명동굴 유료 개장 후 4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85억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음. 또한 2017년에는 광명동굴 관광객 150만 명과 12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광명동굴 운영에 투입 예산은 61억 원이며, 6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2016년 현재 광명동굴의 경제적 가치가 1,530억 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매년 75억 원 정도가 광명동굴 운영에 필요하며,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억 ~ 300억 적자 운영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시는 기 투자비용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상계할 수 있도록 주변 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조례에 명시된 3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 도시공사 타당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구름산지구개발사업과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중으로 주민공청회가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도 충분한 토론과 공유가 이루어 질 것임. 광명동굴주변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통해 GB 등 제도에 묶여 40여년간 개발이 멈춰 있던 지역을 내실 있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구름산지구 및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는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어 어떤 형태로 참여할 지에 대한 검토를 시가 깊이 고민하면서 전문가 집단과 올바른 방향 등을 모색해가고 있으며, 향후 참여형태 및 방향이 결정되면 이 또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 특위활동 결과 광명동굴을 포함한 도시공사가 심각한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즉각 ‘도시공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키고, 정책담당 및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 및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동의를 시의회로부터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광명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또한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항임.

⇒ 광명도시공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광명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임.

⇒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놓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광명시를 매도하고 있는 이번 광명경실련의 성명서 내용은 매우 유감스러움. 또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대응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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