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광명시 입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7.10 10:44 |

광명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광명시장이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퇴직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7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오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혹은 기간제로 채용한 것을 ‘관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자가 취업 후 원 소속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명시장의 보좌관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만 근무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순위 1위인 ‘일자리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준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재직 중의 다양한 경험과 민관 소통능력이 있는 광명시 4급 국장 출신을 재임용한 것이다.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광명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은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의 실무 총괄 간사로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광명동굴 개발을 5년간 주도해오다 퇴직한 또 다른 국장은 1년간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채용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동굴의 민-관 컨소시움 구성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청에서 5급 감사실장으로 퇴직해 장애인 교통이동수단인 광명희망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직 과장은 희망카의 인력 관리 차원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말 2년 한시의 ‘다’급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해당 센터장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한데다 유관부서 근무경험이 전혀 없어 법이 정한 공직자윤리법 재취업 금지 규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자원봉사센터장은 광명시청에서 복지업무 등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직 과장으로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개모집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됐다.

 

광명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이들 퇴직 공무원들을 행정노하우와 오랜 공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업무에 한시적으로 재취업시킨 것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오히려 민-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 관광 활성화 등 광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는 그 동안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12일부터 시작되는 광명시 의회 임시회에도 청년일자리와 5060일자리 추경 예산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