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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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8.05.28 11:38 |

경기공항버스 노사분쟁과 관련해 2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사와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고용승계에 대해 경기도가 노사문제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4회에 걸쳐 경기공항 노조의 면담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용남고속에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권고했음

또한, 지난 425일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노사간 협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석(4)하고, 노사 양측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등 중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으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우려된다에 대해

현재 공항을 운행하는 시외직행 공항버스(19개 노선, 153)도 시외버스 평균 수익률(9.0%)보다 높은 수익(17.8%)을 내고 있으므로 시외면허로 전환되더라도 보조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버스업체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

버스운송업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경기도는 교통카드,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평가와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경기도가 결정한 공항버스 요금을 경기도가 문제 삼고 있다에 대해

현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시 결정된 금액임.

한정면허는 업체가 요금을 정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검증을 거쳐 수리하도록 돼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결정사항이 아님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일반노선 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면허로 현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법적인 요건에 부적합하여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임

2001년도 인천공항 요금 산정 시 적용된 이윤비율(9.5%)보다 높은 영업이익(27.0%)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인하가 필요하며, 특정업체의 과도한 이익 독점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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