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민생조례 행진  
전영남 의왕시의원, 미세먼지 피해예방 적극 나서/정길주 의왕시의원, 불합리한 법률규정 개선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9.28 12:34 |

전영남 의왕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제240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시민들이 각자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례제정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남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국도1호선 주위로 미세먼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기측정망 설치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내 실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길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제240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결산검사에 시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이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고 도시공사의 결산검사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령과도 달라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정길주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와 같이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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