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40회 3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시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지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렴한 의회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의원의 겸직 제한과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의원과 관련기관 간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부패방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경숙 의원은“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특혜나 갑질 논란이 의왕시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의원 모두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