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9.05 09:14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

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

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

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12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

업용차량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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