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 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 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금년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영 업용차량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