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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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9.12.04 11:13 |


성남시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통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오존층이 파괴 되는 등 기후변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절박한 수준이다. '피먼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에 민감하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폭발적인 배출도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1인 시위를 계기로 2018.3.15. 전 세계 500여 도시 청소년들은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에 참여했다.

 

 


 사진=  윤창근의원

사태가 절박하다보니 정부는 2018'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일회용품 금지로 1년만에 일회용품 2408만개가 줄어들었다. 20187206톤 수거 하다가 9개월만에 72%가 줄어들어 2019458톤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이 일고 있어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붐이 일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교육이 강화되어 필환경 트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불행하게도 성남시 공공기관의 실천은 매우 소극적이다.

 

공공기관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번 성남시의회 제249 정례회에 윤창근, 최미경의원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1회용품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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