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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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2.24 10:13 |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문

 

참고 청색글씨는 민주당 주장 기자회견문

흑색글씨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조문

적색글씨는 국민의힘 입장문

모두발언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독선적이며 미숙한 회의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및 책임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최 부의장은 지난 218정상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트집을 잡지 말고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안양시의회규칙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제 맘대로 해석하여 또다시 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기자회견문과 안양시의회 규칙을 준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이 허구임을 밝힌다.

 

민주당과 최병일 부의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지난 28일 제 2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음경택의원이 단상앞으로 나가 큰소리로 최병일 부의장에게 항의하면서 일시에 소란스럽게 한 것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74조 의원의 질서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74(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행위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결론적으로 음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회의규칙 제74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최 부의장이 독선적인 의사진행으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음의원이 의석에서 질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상으로 나가서 한 정당한 항의를 소란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것이 소란이라면 의석에서의 항의를 무시하고 소란의 원인인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최 부의장은 해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 부의장이 음의원의 항의를 받아들여 발언권을 준다고 한 것은, 최 부의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28(발언의 허가)에 의하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의 시기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28(발언의허가)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에게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민주당의 회의규칙 제28조 인용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28조 인용은 궁색한 변병이며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음의원은 정상적으로 발언통지 및 발언요지를 통보했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발언요청을 허가 하지 않겠다고 한(회의영상 및 회의록 참고) 최 부의장의 속내는 무엇인지 밝혀라.

또한 제29(발언의 장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요청에 대해 의석에서 발언하게 하는 것은 의장의 포괄적인 의사진행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29(발언의 장소)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가 말하듯이 등단발언이 원칙이고 간단하거나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만 하는 토론, 등단하기 곤란한 신체적 사정 등으로 의석에서 발언할 때(‘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합리화에 급급한 민주당과 최병일 부의장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최 부의장이 거짓이라고 왜곡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어떻게 동료의원의 발언을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면서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회의진행의 잘못은 물론 명백한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다.

 

음 의원의 5분발언 내용중 전 회기때 이호건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을 마치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최부의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이다. 사전협의를 한 정황들을 가지고 있다. 음의원의 사전협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당과 최병일 부의장은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늪에 빠져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의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회의규칙 제31조 의장은 의제와 허가 받은 발언 외의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31(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이 또한 이번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이 역시 회의규칙 왜곡이다. 문제의 발단은 음 의원의 5분 발언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에서 초래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의원의 5분 발언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이기에 회의규칙 3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상황을 회의규칙 제31조에 적용하는 것은 회의규칙 왜곡이다. 비겁한 자기합리화를 즉각 중지하라.

 

결론적으로 최 부의장은 안양시 회의규칙에 의거한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을 한 것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의회가 시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하는데 협력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트집을 잡고 사과를 요구하며 분회의장 입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이라고? 언론과 공직사회 시민들께 물어보라.이것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하고 궁색할 때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참을 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의회의 시급한 현안사항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반대를 하거나 방해를 한 적이 없다. 263회 임시회 16건의 안건이 표결과정 없이 여야 합의로 원안가결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마무리 발언

의회를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제발 인식하길 바란다.

 

민주당 일부의원과 최병일 부의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핵심을 왜곡하지 말라.

 

여당의원은 신상발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단상에서 발언을 허가한 반면, 야당의원에게는 무엇이 두려운지 정상적인 발언요청을 거부하고, 그러다 강력하게 항의하니 마지못해 의석에서 마이크도 없이 발언을 허락하고, 게다가 10분간 보장된 발언시간을 1분으로 제한한 최 부의장은 그래서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거짓발언으로 왜곡하고 공정하지 않은 회의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병일 부의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사전에 협의한 듯이이것이 음의원의 거짓발언이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최부의장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법적조치를 하라. 사전협의한 정황들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의원들과 직원들이 알고 있다. 더 이상 본질과 핵심을 왜곡하지 말고 최 부의장은 사과하고 책임져라.

 

최 부의장의 행태는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나무란다는 뜻의 책인즉명(責人則明)의 전형이다.

의회와 의원들이 깨끗하고 떳떳해야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발언신청과 정상적인 항의를 난동과 소란으로 왜곡하여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과 최 부의장의 진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 부의장은 안양시민이 보고 있다는 표현을 해가며 음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서둘러 회의를 마쳤는데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최 부의장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를 위해서 흑색선전을 중지하고 사과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끝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있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라며 민주당과 최병일 부의장은 회의규칙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시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아래 질의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첫째. 정상적인 발언신청에 대해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발언요청을 묵살한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당일 거짓발언과 관련하여 회의시간에 소명도 못하고 마지못해 회의규칙을 왜곡하여 의석에서 발언하게 한 꼼수는 무엇 때문인가?

 

셋째. 음의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듯이라는 발언이 거짓이라면 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을 하지 않는가?

 

2021. 2. 23.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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